비위공무원 반납해야 할 퇴직금 '지난해 55% 급증'

2016.08.31 10:10:18

박주민 의원 “최근 5년간 200개 기관 88억원, 공직 기강관리 철저” 주문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비리 등에 연루돼 퇴직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금액이 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반납대상 금액이 55%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기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더민주당. 사진)의원은 3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 결과,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 3,11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 5천만원, 2012년 18억 6천만원, 2013년 18억원, 2014년 12억 6천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인 2015년에는 19억 7천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2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 9천만원, 경찰청 1억 8천만원, 공주대학교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 1억 6천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이 해임되고,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의식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기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