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럼 태우고 도촬·유포'…변태성향 카페지기 10代 재판행

2016.10.21 08:45:05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간지럽히는 행위를 즐기는 영상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모(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은 간지럼 카페 운영지기다.

이 카페는 간지럼을 매개로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거나 간지러움을 태워 줄 파트너를 구하는 변태 성향의 인터넷 카페다.

이 군은 지난해 6월13일과 7월9일 카페 회원인 A(18·여)양과 B(나이 불상·여)씨를 서울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차례로 만났다.

이 곳에서 여성들이 상의를 올려 배 부위를 노출한 채 누우면 이 군이 간지럼을 태웠다. 카페 회원들은 이 행위를 '간플(간지럼 플레이)'한다고 했다.

이 군은 간플을 즐기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수 개월 뒤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하지만 여성들의 동의는 없었다.

이 군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카페 회원 C씨가 여성들을 대신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영상 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카페에 게시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확인돼 최근 기소했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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