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 부족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은 세관 한곳에서 한꺼번에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산금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된다. 과다환급에 대한 징수 금액을 수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도 이뤄졌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우선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편의 제고 방안이 담겼다.
납세자가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해 보정신청 통지를 받거나 납세오류 정보 등을 스스로 점검해서 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 보정신청·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부족세액에 대해 기간이자 성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했다.
가산세 감면과 보정이자를 면제받는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 특정 사유로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도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정됐다.
아울러 과다환급으로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징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금 충당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족세액을 징수했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고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조문을 다듬었다.
또한 계약내용과 달라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이나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 등의 환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환급대상에 포함한다. 수입물품 중 일부만을 수출·폐기했다면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일 행정예고해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입안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