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2021.05.06 12:00:00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소득통산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250만원

세 율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해당없음

신고납부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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