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지급된다

2025.03.05 12:00:00

국세청, 법정지급기한 4월10일보다 앞당겨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10일까지 제출해야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 24일까지 개별환급 신청해야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1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인 4월1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앞당겨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일괄환급을 신청한 경우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등 3월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소속 회사에 환급금을 문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계좌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표처럼 상위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이어야 하며, 폐업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임금체불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개별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 검토 결과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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