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거래규모, 2019년 4천147억→2023년 6천928억
양도차익 과세, 44억7천300만원(1%)→34억9천100만원(0.5%)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1.6배 증가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천146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천928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7천300만원에서 34억9천1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거래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은 1%에서 0.5%로 반토막났다.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억9천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 비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31억8천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불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 규모가 상승함과 동시에 상위 1%에 쏠리는 현상 또한 주목할만 하다”라며 “미술품 거래시장 투명화와 더불어 과세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