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세금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즉시 전환…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엄정 대응"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가짜석유 유통·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의 적발은 국세청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인 반면, 유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적발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등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관계부처와의 합동검검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현장확인 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한데 모여,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한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활동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석유관리원과의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 장부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에 곧바로 착수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받게 되며,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공량 유지를 당부하는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