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기 지급 등 맞춤형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내 상담창구 운영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우광일)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을 비롯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광양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중동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11월20일~2027년11월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26년2월13일~2027년2월12일까지 2년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법정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에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와 가업승계제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와 산업단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