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양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과 박한상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원 대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건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구청의 세정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준공 후 및 대물변제 취득 미분양 주택 보유세 감면·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 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납부 기한 연장 등 탄력적 세정 지원 △대손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원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