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訓令예고제 도입 잘한 일이다

2005.07.28 00:00:00


국세청이 8월1일부터 각종 훈령과 고시(訓令·告示)에 대한 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예고제'를 국세청장이 발하는 훈령과 고시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54개 국세청 훈령을 인터넷에 사전공개하고, 이미 공개돼 있는 훈령과 고시를 개정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 예고제의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운영의 내실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개하기로 한 훈령 중에는 ▶국세청사무분장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사업장 무단방문 통제 규정 등 지금까지 일반 납세자들이 쉽게 획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세정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잘한 일이다.

사실 과거에는 일반 납세자들이 국세청 훈령을 속속들이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위법에 따른 행정훈령인데도 무슨 큰 비밀사항이나 되는 것처럼 국세청 훈령은 아예 '보안'에 붙여진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교감'이 잘 안되다 보니 훈령에 납세자 사정이 참고되기는 커녕 직원(행정) 재량이 부정적으로 행사되는 사례를 낳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열린 세정 구현'을 모토로 내세운 국세청이 이 행정훈령 예고제를 통해 그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측면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도 평가될만한 일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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