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地方債 승인폐지, 감독기능 보강해야

2005.09.22 00:00:00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없이 지방채(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유로운 재정운용의 길이 열렸다. 특히 자치단체별 경제 및 재정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재정운용과 지역의 자율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승인제도 폐지로 인해 지방재정의 방만 운용이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의 방만성이 지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감독 및 사후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이번 승인제 폐지는 또다른 재정방만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중앙정부 사전승인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자율통제기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즉 지방재정 공시항목에 주민 1인당 채무액과 채무증감 내역을 포함하는 등 지방채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주민의 활동이 한계가 있는 데다 지방의회의 경우 자치단체장 또는 집행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승인제를 없앤 만큼 그에 따른 감독기능의 보강이 절실하다. 감독기능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의 남용을 유인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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