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내용-②

2005.09.15 00:00:0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전자등기 신청시 과세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해 제출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전자결제방식 등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결제 수납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국세기본법에 도입·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 도입해 국가재정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

다. 선사·항공사가 입출항시에 세관에 제출하는 여객명부에 선사·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의 여행자 정보 및 예약·탑승정보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함.

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내국물품과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촉진에 기여.

마. 수출입관련 각종 승인·허가신청 등을 세관에 일괄제출함으로써 수출입 신고인의 편의가 증진되는 계기 마련.

바.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운용의 합리성 제고.

사. 특정성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신설.

아. 보세화물주선업자의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 및 종합보세구역 장치기간 조항의 신설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조항 신설.

자.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차. 보세사 등 수출입 관련자의 질서위반 등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설정해 과다한 처벌을 예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추가함.

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의 비과세·면제를 받은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일반법인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한편,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대해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분의 50(2008년까지는 100분의 75)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년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하도록 함.

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폐지함.

사. 비영리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하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

아.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함.

자.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과세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중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 등의 결손금으로 봐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함.

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함.

타. 임대주택법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명목회사의 범위에 추가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가 비과세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개인유사법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소득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해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 등이 외국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 등을 내국법인으로 봐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지급조서·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가산세 금액의 50%를 경감하고,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이고, 기장의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표준화된 간편납세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시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실비 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함.

더. 국내 법인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이내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갖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6월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러.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함.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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