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Review]하반기 생활안정기금 대부

2001.09.10 00:00:00


서울시 종로구가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대부한다.

대상은 종로구에서 2년이상 거주한 주민 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며, 연리 5%의 이율에 한 가구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연대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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