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중국의 국제조세 동향

2005.09.12 00:00:00

안종석(安鍾錫)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1∼2일에 한·중 국제조세 심포지엄이 있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 것으로, 양국 정부의 정책담당자와 한국조세연구원 및 중국 국세청 산하의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진, 회계사·변호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그리고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과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지원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의 조세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입장도 발표하자는 것이 심포지엄의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 중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의지가 매우 강하며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중국정부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부처가 있지는 하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외자기업 소득세법을 내자기업 소득세법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조세정책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내·외자기업의 법인세법 통합은 내·외자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아직 선진화되지 않는 내자기업 법인세제도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 법인세법은 감가상각 등 세무회계에 있어 대체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는 반면, 내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은 아직도 국제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이 꽤 존재한다. 대부분의 내자기업이 국·공영기업일 때는 이런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사유화가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내자기업법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양 법의 통합과정에서 외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특례의 폐지로 인해 외자기업의 세부담이 얼마나 많이 증가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이동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중국 관료 및 전문가들은 조세가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 했다. 필자와 필자의 동료인 한상국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대부분 양 법이 통합되더라도 중국에서 철수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인 투자규모에는 중국의 세부담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규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기업들이 많았다.

두번째로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전가격세제 등 외자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외자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외자유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반면, 세무행정을 강화해 외자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중엽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전가격세제의 정비 및 행정 강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정부 역시 외자기업의 절반이상이 적자를 보인 것은 외자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질서의 확립측면에서 이전가격세제를 강화할 의사를 확고하게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우려가 되는 사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이러한 중국의 동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전가격세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국제조세정책을 담당하는 蘇曉魯 부국장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중국의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할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기업의 문제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그 기업이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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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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