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종합부동산세의 몇가지 문제

2005.12.15 00:00:00

곽태원(郭泰元) 서강대 교수


 

여당의 주도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빙자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행하더니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커다란 개편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본다.

90년대초에 도입됐던 토지공개념제도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모두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나대지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는 논리들은 모두 헨리 조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매우 강조했던 주장의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토지 위에 세운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지의 공급이 장기적으로도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비해 건물 등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매우 탄력적이라고 본다면 헨리 조지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혁은 이러한 헨리 조지의 옳은 주장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지를 중과하고 건물 등을 가볍게 과세해야 토지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를 개편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과세하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차등해서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우 무겁게 과세하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다소 안정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지개량과 건설부문으로부터 자본이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만일 최근의 부동산 세제개혁이 순수한 토지세의 강화보다는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차라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순자산세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혁은 이러한 방향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 세금은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의 소유를 나타내는 정부의 대장과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가격평가에 근거해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돼 있는 조세이다. 따라서 정부가 납세 대상자와 납세대상자별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납세 및 징세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가 납세의무자별 납세액을 계산해서 안내해 준다는 보도를 본 바 있다. 이것은 정부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납세의무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기관의 공지를 조회해야 하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꽤 복잡한 세법 규정에 따른 시산을 해봐야 한다.

한편 어렵게 작성한 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막대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평가자료를 이용해서 국세청의 성능좋은 컴퓨터가 납세의무자들을 가려내고 개인별 납세액을 계산해 세금 납부통지서를 인쇄하면 얼마나 확실하고 간단한가? 이렇게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만 이의에 대해서 검토하게 하면 막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의 획일적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납세액이 일정액을 넘는 납세자들에게는 국세당국의 안내에 정부가 계산한 세액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기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골탕먹이는 국가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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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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