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메인메뉴
컬럼&기고
공유하기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6〉
1999.09.13 00:00:00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음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12.5%) 자치구에도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배분한 결과이며 〈표3〉, 〈표4〉와 같다. 〈표3〉는 재정력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를 의미하며, 〈표4〉는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한 것이다.
/image0/
/image1/
서주영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무효" 메가톤급 파장 예상
2
[인사]국세청 상반기 수시승진(56명)
3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 경복궁면세점
4
국세청, 특별성과자 56명 파격 발탁…첫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 도입
5
확 바뀐 국세청 확대간부회의, 월 1회→2회 확대
6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통로? 국세청이 '조세회피 목적' 입증해야"
7
임광현 국세청장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채 점검"
8
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8가지
9
반도체 호황에 3월 수출 역대 기록 경신
10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임박…본청에서 몇명이나?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51636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