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6〉

1999.09.13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음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12.5%) 자치구에도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배분한 결과이며 〈표3〉, 〈표4〉와 같다. 〈표3〉는 재정력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를 의미하며, 〈표4〉는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한 것이다.

  /image0/


  /image1/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