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5)

2006.06.29 00:00:00

일반 투자자 배당소득·환차익·만기보험금 20% 분리과세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나아가 투자성 화폐(risk money)의 공급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가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우대조치(엔젤세제)의 충실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상품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세제조사회는 우선 일원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명확히 한 다음에 세법해석의 사전조회절차(advance ruling)의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무집행면에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득과세로서 원천분리과세가 도입돼 왔다. 이러한 배경도 있어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와 관련된 납세실무면에서는 원천징수를 활용하면서 신고납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일본정부세제조사회 金融小委員會가 2004년6월15일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우선 배당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일반 투자가의 금융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른 금융소득과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20% 세율로의 분리과세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사업참가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의 균형을 감안해 종합과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채 양도익의 경우 주식양도익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동시에,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양도손실로서 취급하고, 공사채의 상환차손이나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손익과의 균형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공사채 양도익은 현재 경과이자의 반영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해 비과세되고 있어 다른 금융소득과의 중립성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향후 공사채의 양도익과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대해 공사채의 거래실태 등을 감안한 실무적인 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화표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상품과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외화예금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자료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를 감안해 향후 분리과세에 대비해 적정한 세무집행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경우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약반환금으로부터의 수익이 만기시 또는 중도해약시까지의 보험료 운용성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다른 금융소득과의 중립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그 수익을 금융소득으로 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경우, 금융유사상품으로서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되고 있는 일시불 양로보험(5년이내)을 제외하고, 일시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종합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까지 다른 금융소득과의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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