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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설명회
2005.04.09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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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상공회에서는 오는 14일 오후2시부터 중구상공회 멀티강의실에서 상공인의 업무능력과 경쟁력 향상에 위해 『소비성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종원 공인회계사가 지출유형별 법정구비서류를 사례중심별로 분석함으로써 미구비시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 소비성경비 지출에 관한 법정증빙서류의 범위 ▲ 법정증빙서류제출에 관한 특례대상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요건 ▲ 접대비 지출시의 법정증빙구비와의 차이점 비교분석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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