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법률에 규정된다.
2005.06.27 14:02:10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의원외 10인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과 국세청훈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법률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업무·권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것이다.
국세기본법 81조의 11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업무·권한 내용이 새롭게 신설안을 제출한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가구만 해당돼
2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3
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16일까지 신청하세요
4
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역대 수상 기업은?
5
생계형 체납자,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 소멸
6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권 침해에…공들인 세무조사 물거품
7
양도세 중과 적용 주택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지급한다
9
1억 돈가방, 7시간 개문 거부, 가상자산 USB…국세청, 끝까지 수색해 징수
10
재경부,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3월 중 공포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89079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