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경쟁력 강화해야(송주섭 세무사회 홍보이사)

2007.01.16 23:22:02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신년사를 보면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해에 세무사회장이 발표한 신년사는 지난해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점업무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는 세무사업계가 해결해야 할 세무사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업무영역 확대가 세무사회의 최대 관심사이다.

 

세무사업계가 지금 국내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세무사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장수요의 축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 세무사제도 개선만이 살길이다

 

세무사회는 올해 추진업무를 지난해와 같이 ‘세무사관련 제도개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2004년 12월 국세청의 고시개정으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나 신설법인 등이 세무대리질서확립 차원에서 외부조정대상에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5억원 미만법인으로써 조특법상 감면법인과 외형 5억 미만 신설법인,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등이 국세청고시에 의해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에서 빠졌는데 세무사의 도움이 없이도 신고와 조정이 가능하게 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된 것이었다.

 

일단 지난해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개선 건의를 해왔으며, 현재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사무소의 운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세무행정 조력자로서의 기능이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대한 전략도 짰다.

 

최근 박영태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은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현 징계양정규정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무사가 능동적으로 세무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기장대리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업계가 무한경쟁체제로 변해가는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업무를 개발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년사에서 세무사회는 현재 기장대리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세무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의 수익향상을 위해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편입하고자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장대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수익구조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안정한 시장 환경과 세무대리인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확대되어야 하며, 세무사회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한다.

 

■ 세무사회 내부의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 경쟁력 강화로 승부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되어 가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회내에 전산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회원사무소 컴퓨터 장애 ‘원격제어서비스’ 등 업무지원을 본격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로 각 부서별·업무별로 연동되지 못했던 각종 회원관련 업무들이 전산화되어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회원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비납부, 경조·공제금 신청, 주소이전, 각종 자료구독, 직원등록 등의 민원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처리가 빨라지게 됐다.

 

이처럼 세무사회는 회 내부를 재정비하고, 특정분야 업무의 방향제시와 정보 및 자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리드해 나가고 회원은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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