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산서] 현행범 긴급체포과정·신고처는 어디?

2007.01.23 12:03:47

□ 자료상행위 흐름도

 

 


□ 적발 및 조치사항

 

○ ’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07.1.1~1.25) 중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자료금액의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상 제보 접수

 

○ 자료상들이 전화나 FAX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수수료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활동장소 등 확인

 

○ 검찰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자료상 실행위자 3명과 텔레마케터 8명 자료상현행범으로 긴급체포

 

○ 조사결과 전국 41개 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3명 고발조치

 

 

 

〔자료상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관할지역

 

신 고 처

 

전화번호

 

FAX

 

서울전역

 

서울지방국세청

 

02)2076-5041

 

02)736-9398

 

인천·경기·강원

 

중부지방국세청 

 

031)229-4490

 

031)226-9526

 

대전·충북·충남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515

 

042)620-3529

 

광주·전북·전남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514

 

062)382-8674

 

대구·경북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515

 

053)353-2108

 

부산·울산·경남·제주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34

 

051)758-8210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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