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2007.07.19 12:00:00

이달 시행 사업용신용카드는 어떤 제도?

 

이달부터 사업자들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07년 1기 부가세 신고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건별 제출에서 거래처별 합계제출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가 추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명세서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건수가 대폭 축소돼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입력건수 3천500만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최대 5개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이달 20일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 관리돼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이달 20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했다면, 2007년 2기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2008년1월1일~6월30일 사이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는 2008년 1기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는 간편한 조회기능을 부여해 신고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경유를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거래자료는 7월2일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거래처별 수취명세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지금까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가진 14만2천명이 843만8천건, 8천855억원을 조회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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