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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국세청, 633만명 신고서 자동작성

전체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에 25일부터 모바일 신고안내문 발송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ARS(1544-9944) 통화 한번으로 '끝'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 환급금 안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년보다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내달 1일부터 633만명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약 1조70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천285명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해,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 자동으로 안내된다.

 

홈택스·손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인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신고종료일인 6월2일은 모든 신고 신고시스템이 24시까지만 운영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총 633만명에게는 내달 1일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에게는 총 1조70억원에 달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돼, 환급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되어 있으며,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고,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

 

 

ARS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가 제공된다.

 

안내유형으로는 ‘사망자’ 또는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한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등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망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입력이 차단되며,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제대상을 재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공된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에 전년도 중복공제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안내 메시자가 제공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고해야 부당 인적공제 및 이에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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