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5%로 상향조정

2007.10.01 08:47:48

국세청, 올 7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5.04% 반영 조정

국세청이 지난주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상향조정된 적용이자율을 5%로 계산해야 한다.

 


 

이자율 조정배경과 관련 국세청은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점차 상승, 올 7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 5.04%가 돼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지난 1995년 4월6일 최초로 이자율을 정해 고시한 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고시 해 왔으며 지난 2006년 3월31일 이후 현행 고시이자율은 4.2%였다.

 


 

이 번 국세청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5% 조정 이자율에 대한 적용시기는 ‘2007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분(2007.7.1~2007.9.30)’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임대보증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하게 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문)=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 번 2007년 부가세 예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부가세 과세표준은?.

 


 

(답)=▶월 임대료=2백만원×3개월=6백만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3억원×5.0%×(92일/365일)=3,780,820원

 

     ▶과세표준 금액=월 임대료+간주임대료=6백만원+3,780,820=9,780,820원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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