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지방세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2007.10.18 11:52:42

31일까지 자동차세 고액 체납차량 정리

 

광주 남구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8일 남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구는 이달 31일까지를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구는 6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영치반을 운영하고,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차량 탑재형 시스템과 체납차량 명단이 저장된 휴대용 조회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광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낮과 밤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체납액이 20만원 이상,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납부 기일까지 앞면 번호판을 잃게 된다.

 

또 소액 차량도 영치예고 조치를 거친 뒤 예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어낼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 차량 방치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 납세의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액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총 1천5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중 886대에 대한 체납액 2억6천1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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