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국내선 유류할증료 적용

2008.06.12 09:39:16

- 고유가 극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적용

아시아나항공(대표. 姜柱安)이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7월 1일(발권일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

 

아시아나는 지난 2004년 8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 및 유가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감안해 국내선 항공료의 인상없이 각종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 향상 등의 자구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기록적인 유가상승에 따라 올 1월~5월 국내선 사업의 누적 적자가 이미 2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국내선에 유류할증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노선 구분없이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요금이 변경되며, 오는 7~8월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당 1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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