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학원사업자 폐업신고‘원스톱’처리

2012.09.18 15:30:45

 대전지방청 관할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도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방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교육청과 학원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2005년 7월부터 서대전세무서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하도록 했던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 관내 전 지역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편리한 곳을 선택 방문해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황명희 팀장은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1만4천여명의 관내 학원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처리절차 간소화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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