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우메디컬 부당 리베이트 적발

2015.06.08 10:01:11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주)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천459만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신우메디컬은 부산 A병원 등 8개 병원에 의사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 3천원을 제공하고 경남 B병원 등 3개 병원에 지혈패드 등의 구매 대가로 패드 1개당 1~3만원씩 총 613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항공권을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북 C병원 특정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비용 85만 1천원을 병원에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