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정부심사 통과 취업…'어떻게 봐야하나'

2016.05.10 17:12: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말 퇴직공직자 62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난 3월말 갑작스레 명예퇴직한 A세무서장이 취업심사를 통해 최근 대한주정판매(주) 부사장에 재취업해 세정가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 퇴직자들의 주류(酒類) 관련 업체나 국세청 관계회사 재취업은 국정감사 등에서 '낙하산''전관예우''세피아' 논란을 불러 왔는데, '취업심사를 통해 당당히 재취업했으니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여론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는 것.

 

대한주정판매 부사장으로 간 A씨 외에도 같은달 명퇴한 B씨는 국세청 관계회사인 세우회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주류제조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장에는 대구지방국세청장 출신이 취임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민간업체로 이동 후 영향력 행사나 공정한 업무집행 측면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이번의 경우 취업심사라는 정공법을 택해 주정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나름 해석.  

 

다른 인사는 "몇 년전 전직 국세청장이 주정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자문료 수수의혹으로 논란이 일었고, 그 이후 국세청 퇴직자의 주류관련 업체의 재취업에 대해 더욱 시선이 따가워진 것 같다"면서 "이 번 사례처럼 정부 공식 취업심사를 통한 주류관련업체의 재취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지 앞으로 지켜 볼 일"이라고 한마디.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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