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외환·주식거래 30분 연장…환전편의 등 제고

2016.05.24 17:49:32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주식시장 매매시간 연장 고려 ‘행동규범 개정’

오는 8월부터 외환거래와 주식거래 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4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환거래시간은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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