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가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되면서 국감 의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부처들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전이 국감준비의 민감한 부분이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부대시설 및 식사대접 문제 등에 고민을 해왔으나, 올해 국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국감기간 중 3만원 이하 가격이라 해도 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로인해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금번 국감에서 식사를 대접할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구내식당에서 위원들이 실비로 식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 식사문제는 소관위원회와 피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영란법이 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수 밖에 없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