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도 1년6개월…"초임서장 일찍 나가려면 본청으로"

2016.12.20 10:01:27

◇…국세청의 12월 22일자 초임세무서장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하기까지 1년에서 1년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32명이 초임서장으로 직위 승진했는데, 승진일자별로 보면 작년 6월 승진자가 21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작년 11월 승진자 10명, 2014년 12월 승진자가 1명으로 분포.

 

현재까지는 본청 승진자는 대략 1년, 지방청 승진자는 1년6개월이면 초임서장 보직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인사 결과 본청 승진자의 경우 1년6개월 만에 직위 승진한 케이스도 있어 앞으로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숫자에 따라 직위승진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특히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는 작년 11월 부산청에서 승진했는데 승진 후 본청으로 입성해 1년여만에 초임서장 보직을 꿰찬 케이스도 있어 눈길.

 

한 복수직서기관은 "앞으로는 서기관 승진도 힘들겠지만 승진후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는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임서장 보직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받으려면 승진과 함께 본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