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 결정 시기와 맞물려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6월말 서기관급 이상 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
탄핵 결과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6월말 또는 12월말 명예퇴직과 관련 후속 기관장인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고 있는데 작금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명퇴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6개 지방청에 따르면, 올 6월말과 12월말 '연령명퇴' 대상자인 서기관급 이상 1959년생은 대략 18명 선으로 고공단이 3명 세무서장급이 15명선 내외로 집계.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1959년생이라 하더라도 고공단은 탄핵 결과에 따라 인사가 유동적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세무서장급 15명 가운데 상반기 퇴직자는 그리 많지 않아 직위승진 등 후속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6월말 명퇴자가 두자릿 수가 될지 궁금하다"고 관측.
다른 관리자는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여서 6월말 명퇴에 따른 후속 인사는 소규모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1959년생 외 인사들이 명퇴대열에 어느 정도 합류할 지 관심사"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