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매년 의무이행여부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2020.07.22 14:10:45

2020년 세법개정안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려는 공익법인은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①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사용 ②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금지 ③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 의무다.

 

주식 5% 초과 보유가능 공익법인의 요건에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가 추가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가산세 ‘미달 사용액의 10%’에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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