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질의·세법해석 한해 평균 71건 변경했다

2022.11.09 15:25:22

대법판례, 심사·심판청구 결정례 등 수시 반영해 세법해석 정비

'세법해석 사전답변', 법령사무처리규정서 구속력 부여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기존에 회신한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사례가 연 평균 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기존 회신한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을 변경·삭제한 건수는 2018년 73건, 2019년 65건, 2020년 73건, 2021년 73건 등 2019년을 제외하곤 매년 73건으로 집계됐다. 4년간 연 평균 변경·삭제 건수는 71건에 이른다.

 

국세청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변경·삭제 건수 

20226

2021

2020

2019

2018

22

73

73

65

73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확정판결) 및 심사·심판 결정례와 다른 경우 등의 사유로 기존 해석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을 요청하거나, 해석변경 여부에 대한 국세청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변경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세법해석을 받은 민원인이 국세청의 해석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했을 때 기재부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세법과 관련해 민원인이 제기한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해서는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이 각각 회신 중으로, 세제실에서는 예규심사위원회를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실효되는 기존 세법해석을 즉시 정비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경된 세법해석과 상충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에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원 확정판결과 심사·심판 결정례를 반영해 수시로 세법해석 또한 변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 평균 71건의 사례 가운데 특정시기 사회·경제현상을 반영한 특정 세목의 변경·삭제 사례는 통계상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해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청장 훈령사항인 ‘법령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해 별도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해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서면질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세금신고를 한 이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은 개별상황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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