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PEV 사업장 매입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2024.01.19 09:45:30

올해 1분기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의 사업장 매입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PF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PF관련 시행사·시공사·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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