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등 19개 업체에 관세조사 면제·검사율 축소 혜택

2024.08.07 16:05:57

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곳이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10개 업체는 재공인됐다.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의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시경 세관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준 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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