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미신고·검사누락' 관세사 2명에 과태료 각각 100만원

2024.11.22 15:39:26

관세청,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세사 견책 처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세운송한 관세사와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관세사에게 각각 과태표 1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 공고를 통해, A관세사에 대해 보세운송 미신고(관세법 제213조 제2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관세법 제265조 위반)한 B관세사에게도 동일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C관세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관세사법 제16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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