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4일부터 공시
서울 가격변동률 7.86% 전국 최고…세종 3.28% 가장 많이 하락
내달 4일까지 의견 접수 후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확정·공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65% 상승하는 등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로 7.86%, 공시가격(안)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천558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69%’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국토부가 공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해, 전년도 변동률(1.52%)보다 높았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일해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위 5곳으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이며, 하위 5곳으로는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안)의 중위값은 1.71억원으로 지난해 1.68억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4억원, 세종 2.81억원, 경기 2.27억원 순이다.

한편,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