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공채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5.03.14 09:18:11

2027년부터 검정시험 3급 이상…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시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도 일부 개편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선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한국사 과목 대체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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