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근 의원은 “2025년 1월 기준 구미시에도 2천74호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등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엔 활력을, 지역 재정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