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기업'도 사후검증 제외 등 세정지원 받는다

2025.04.11 08:00:18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추가

자금유동성·경영지원에 맞춤형 세무상담까지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를 누릴 수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고 20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올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도 미래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혁신·벤처 중소기업’, ‘수출·고용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과 함께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크게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된다.

 

또한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승인되며,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내 기한을 단축해 처리한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 대상에 추가돼 신고월 다음 달 5일까지 환급금이 신속 지급된다.

 

경영지원 혜택도 다양해, 지원대상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최우선 처리되며, 맞춤형 세무정보를 분기마다 뉴스레터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의 법인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와관련, 신고내용 확인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과 비용 과다 계상 및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했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세정지원 대상 모두에게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에게는 업종전환·주식양도·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지원이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7개 지방청은 물론 133개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 중으로,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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