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5.07.15 08:50:01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총소득 900만원 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는다.


차규근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 산정시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물가연동제 혜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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