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10월. 이달은 ‘황금연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세무일정이 중순과 하순 집중돼 있어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달초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됐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9월30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이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오는 27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2025년 9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등은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 10월 세무일정
15일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5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
인지세 납부 |
2025.9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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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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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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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
레저세 | ||
주민세(종업원분) | ||
재산세(토지·주택) |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 ||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 ||
27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5.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주세 신고 납부 |
2025.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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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5.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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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 9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 9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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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 9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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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 9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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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8~2025.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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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3~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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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5.6.- 2025.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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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8.1.-202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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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5.6.- 2025.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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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5.6.- 2025.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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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4.7~2025.6월분 |
※자료:국세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