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6명 해임 처분
기강위반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발표한 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직원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면직’ 등이 있으며, 올해 해임 직원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기강위반으로 4명이 해임됐으며, 동일한 이유로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이 해임됐다.
이처럼 기강위반을 이유로 매년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6명이나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최근 5년새 기강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과 함께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을 합해도 올해 국세청 징계실적은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 전체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20~2024년까지 5년 평균 63.6명에 비해 낮은 인원이나, 올해 상반기 징계인원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징계 수치가 예사롭지 않다.
한편,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5년여간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파면 11명, 해임 26명, 면직 8명 등 총 45명에 달한다.
또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 인원은 131명, 경징계인 감봉 67명, 견책 115명 등을 합하면 총 3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