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상장사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 공시가 강화된다. 주주가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7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영문공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를 내년 5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한다.
그러나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 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된다. 주식매수선택권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현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