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내역 명세서에 포함·제출해야

2026.03.10 12:00:00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법 시행(20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의 경우, 2024년 말에 A, B, C, D 권리를 모두 처분(투자종료)했다면 제출 의무가 없다. 2024년 말 A, B, C 권리를 처분하고, D 권리를 보유하고(거래 없음) 있더라도 제출 의무가 없다. 2024년 말 A, B, C 권리를 처분하고, 2025년 말 D 권리를 처분한 경우라면 D 권리에 대해 제출 의무가 있다. 2024년 말 A, B 권리를 처분하고, 2025년 말 C 권리를 보유(거래 없음)하고 있고, 2025년 말 D 권리를 처분한 경우는 C, D 권리에 제출 의무가 있다.

 

◆법 시행일 이후에도 권리 등의 변동이 없는 조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법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득이나 처분 등 어떠한 권리 등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은 조합은 당장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조합은 향후 첫 번째 권리 등의 취득이나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조합의 전체 자산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이는 모든 조합을 일시에 신고하게 하기보다, 거래가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투자 사업을 종료했는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해야 하나?

 

2025년 3월 14일 전에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번호에 대해 폐업 신고하면 된다. 다만, 2025년 3월 14일 이후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투자사업 명세서를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제출해야 한다. 폐업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휴·폐업·재개업 신고⟶휴·폐업 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매매사례가액(최근 유상증자 단가 등)이나 외부 회계법인 등에서 평가한 공정가치를 폭넓게 인정한다. 객관적 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 증빙된 취득원가 기재를 허용하는 등 GP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투자조합의 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투자조합 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투자조합 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홈택스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 조회⟶민원종류검색⟶민원유형/제출⟶민원사무명/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순으로 클릭해 입력하면 된다.

 

◆투자조합 명세서 미제출이나 부실 기재 시 불이익이 있나?

 

이 제도는 과세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합의 투명한 자산 관리를 위한 행정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가산세 부과보다는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실무적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제출현황을 파악 후 가산세 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

 

수집된 데이터는 투자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투자조합 소득공제 제도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더는 등 해당 명세서가 납세자 편의 제고에 활용될 수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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