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22)

2001.05.14 00:00:00


iii)선도계약 자체를 처분하거나 양도

선도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선도계약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약당자사로서의 의무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 경우 매각이나 양도를 한 시점에서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먼저 제시된 `사례3:기본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토대로 이 과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례3:추가블럭-선도거래의 처분, 양도시의 손익의 귀속시기〉
전에 제시된 사례 중 2001.1.2 현재 이 건물의 2002.1.1 선도거래가격이 1백20만달러에 형성되어 A는 이 선도계약을 18만8천달러를 수취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자.(1백20만달러-1백만달러=20만달러에 대한 1년 동안의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A의 입장에서는 선도거래이익 18만8천달러를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시킨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미국 SFAS 133의 회계처리와 과세상의 처리방법이 동일하다.

ⓑB의 입장에서는 앞의 경우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제3자와 건물이 수도결제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30만달러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iv)현금으로 청산 또는 차액결제하는 경우
선도계약을 현금결제에 의해 청산하는 경우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선도거래손익으로 거래 발생일 또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식해 주어야 한다. 전에 제시된 `사례3:기본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기기'를 토대로 이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3:추가블럭-선도거래의 청산 또는 차액결제시의 손익의 귀속시기〉
위의 제시된 사례에서 선도계약의 체결당시에 선도계약가격과 만기시점의 현물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결제일인 2002.1.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이 건물의 공정가액 1백20만달러와 선도계약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 이 경우 A는 20만달러의 선도거래이익으로 인식하고, B는 20만달러의 선도거래손실을 각각 2002사업연도의 과세대상으로 귀속시키면 될 것이다.

v)선도거래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
은행간 거래되는 통화거래로서 당해 통화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개금융기관(dealer)이 본연의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통화에 연계된 선도거래상품도 시가평가하여 매 과세연도말에 손익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다.

라. 선도거래에 대한 일본세법 규정의 검토
선도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은 차액결제약정일, 수도결제확정일, 양도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계속적용을 전제로 결제일을 허용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선도거래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약된 경우 해약청산금의 실제 수입일로 정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법과 마찬가지로 결산일에 선도거래평가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①차액결제를 한 경우
선도거래에 있어서 차액에 의한 결제를 한 경우 차액결제에 의한 손익에 관해서는 결제금액의 기초가 되는 이율, 환율, 가격 또는 유가증권 장외지수 등의 결정일에 확정된다는 점에서 당해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와 달리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선물거래와 같이 결제기일이 이율 등의 결정일에서 4일이내에 도래한다면 계속적용을 조건으로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3-1)

②수도결제를 한 경우
선도거래에 있어서 수도결제에 의한 유가증권을 인도하는 경우에 손익은 수도에 의해 결제이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차액결제의 경우와 같이 수도기일이 확정일에서 4일이내에 도래할 경우, 계속적용을 조건으로서 수도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3-2)
김동건 서울대 교수〉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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