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31>-끝

2005.12.12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본 연구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으며,이러한 영향은 대기업과 비교해 볼때 중소기업이 더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첫째, 주 5일 근무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가지로 구분해 살펴본다.

①주 5일 근무제는 문화, 관광 등의 소비가 증가되고 최근의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과 맞물려 저축률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간접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이는 단기간에 기대될 수 없다) 당장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③주 5일 근무에 따른 소비증가나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은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엔젤투자자(개인)로부터의 자금유입은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중소 기업자 본인의 자금조달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④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가중은 거래처의 부도 가능성도 증대시켜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자금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이 문제는 대기업의 투명성 문제에 가려져 있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증가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의 필요성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을 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제는 대기업 등에서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근무여건면에서 중소기업이 뒤지므로 청년실업자 등은 중소기업을 더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상과 같은 자금난 심화, 인력난 심화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역량인 인력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세제지원방안을 제시했다.

①중소기업의 창업의혹을 고취하고 추가적인 신규인력 충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인수의 인원을 일정기한까지 고용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시의 등록세 및 증자시의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②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은 대부분 개인사업주의 자금인 점을 감안해 종전의 증자소득공제를 원용하되,그 혜택이 법인이 아닌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주주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③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이 커지게 되면 투명성 문제가 심화될 것을 감안해 정부가 일종의 사회간접자본투자 성격의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바(그 혜택은 국가 전체에 귀속될 것이다),중소기업이 자산 총액 70억원미만이더라도 임의감사를 받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감사비용을 세액공제로 보전해 주고 일정기간동안의 적정의견시 세액공제우대율 혜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④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이중과세문제, 과세지원제도의 복잡성, 최저한세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임에도 조세지원 혜택이 사업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도 못한다. 따라서 미국의 S법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중소법인에는 과세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을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의 종합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게 하는 방안이다.

⑤이공계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이공계 출신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공계 출신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⑥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주로 생산직을 염두에 둔 것들이었으나 관리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급여관리 아웃소싱현상은 이러한 상 황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관리업무를 절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부가세 신고·납부업무를 1년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여주자는 것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도 있다)

⑦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증가는 채권의 부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금융기관 수준인 2%로 증가시켜 주고 대손금 인정요건도 어음 등의 부도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자는 것이다.

⑧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시켜 주는 핵심대책은 생산성 향상노력 지원일 것이다. 먼저 소프트웨어 측면의 R&D투자지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시켜 주자는 것이다.(그 대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폐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는 2004년 폐지)

⑨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노력 지원대책의 두 번째는 하드웨어 측면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지원이다. 즉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시켜 주자는 것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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