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새로운 역할-<6>

2005.12.19 00:00:00

김중근 박사(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원)


 

관세의 납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출의 경우도 세번분류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거나 무역정책상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 등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된다.

둘째, 관세법,그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이란 통상 통관절차의 이행을 말하는 것이다. 관세법상 수출입 및 반송의 신고는 하주와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도록 했으므로(관세법 제242조), 관세사 등이 직접 신고인이 돼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셋째,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는 관세법,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자의 행정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를 관세사로 하여금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째,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는 화주의 전화문의, 내방, 서면에 의한 상담요청에 응해 조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관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및 수출입 통관절차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는 관세 등의 환급이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자재 소요량 증명을 비롯한 환급관련업무가 광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세전문가가 필요하다.

여섯째,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는 관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납세자를 대리한 의견 진술을 관세사의 직무에 포함한다.

일곱째 기타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은 실제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2)미국
미국에서 관세사는 수출입업자를 대신해 통관업(Customs business)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고, 여기서 통관업이란 화물의 통관신고 및 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전송,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세금·기타 비용의 부과, 상품 분류 및 평가, 지급과 환급 등의 업무를 세관과 관련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관업에는 세관으로 전송을 위해 접수된 자료의 단순한 전자적 전송과 기업법규 준수(compliance)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사는 화물의 통관신고 및 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전송,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세금·기타 비용의 부과, 상품분류 및 평가, 지급과 환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입업자를 대신해 customs bond를 운영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에서 관세사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anada Board Services Agency)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통관관련 책임을 수행하는데, 관세사의 업무는 ① 수입화물의 반출 ② 제세납부 ③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거나 전송 ④ 기록의 보관유지 ⑤ 제세납부 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관계 대응 등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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